친누나 살해한 30대, 묵비권 행사에도 심신미약 인정받아 징역 20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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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쓰러져있던 B 씨는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A 씨가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왔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A 씨는 누나 B 씨와 같은 집에서 지냈으나, 범행 약 2주 전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됐으며 소지품 중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다만 체포 이후부터 검찰 송치까지 혐의점에 대해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 판시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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