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농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한다…농식품부, 해제 요청서 접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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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
지자체 6월까지 해제요청서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후 10월 해제 여부 결정

자투리 농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받는다. 이후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미지투데이 자투리 농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받는다. 이후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미지투데이

자투리 농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받는다. 이후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설명회를 연다. 경상지역에서는 5월 16일 열린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곳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26일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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