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자랑 사귀고 싶어서"… 위조 신분증 제작 의뢰한 30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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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출생 연도를 조작한 주민등록증을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9월 B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실제보다 나이를 어리게 만든 위조 신분증으로 보다 어린 여성과 연애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대화방에서 B 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위조 대금으로 25만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 연도가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훔칠 경우 절도에 해당하고 습득해 판매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B 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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