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흉기에 찔린 외국인노동자, 원룸 3층서 뛰어내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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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서, 특수상해 60대 구속
흉기 휘두르고 망치로 폭행
“빌려준 돈 못 받아 홧김에…”

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외국인 노동자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범인을 피해 원룸 3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 원룸 건물에서 술자리 도중 외국인 노동자 B(40대) 씨를 흉기로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B 씨 팔을 찌른 뒤 망치를 들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A 씨를 피해 원룸 3층에서 뛰어내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 원룸을 나와 길을 걸어가던 A 씨를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용역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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