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아내 강주은이 언급했던 10년 전 '노인폭행 누명사건'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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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 '동치미' 방송화면. 종합편성채널 MBN '동치미' 방송화면.

최민수 아내 강주은이 언급했던 10년 전 '노인폭행 누명사건' 일화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노인 폭행 누명 사건'까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강주은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MBN '동치미'에서 "남편이 '노인 사건'을 겪은 일이 있었다. 모두가 아는 일이다"며 입을 열었다. 최민수는 지난 2008년 70대 노인 폭행 사건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최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민수는 자숙 시간을 갖겠다며 칩거 생활을 이어갔다.

강주은은 "그날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의 매니저가 전화를 해 '곧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딱 하나만 물어봤다. 최민수의 잘못이냐고. 매니저는 아니라고 했다. 그걸 믿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래도 상황이 심각했다. 나는 또 언제 밖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 마트에서 평소보다 2배로 장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주은은 "하지만 당일에는 너무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못 봤다. 남편과 모르는 사이이고 싶었다"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런데 나중에 기자회견 영상을 봤더니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더라. '주은아, 내 사랑하는 아내.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는 걸 원치 않는데…. 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날 부르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강주은은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하다보니 갑자기 남편에게 반하게 되더라. 당시 남편은 큰 불 속에서 정신이 나간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에게 가장 깊은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날 지킬 사람은 저 남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민수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한다며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민수는 또한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소속사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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