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시 찬성표 던질 것”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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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둔 아버지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만 생각
야당 일방적 의사 변경과 강행 처리엔 동의하지 않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하는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아울러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일방적인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한 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이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난 2일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다.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 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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