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10주간 38만 5000건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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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서 38만 3000건 시행
고혈압·당뇨병·기관지염·비염 등

지난해 5월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이후 약 10주 동안 전국 병의원에서 총 38만 5000여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공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되 의료 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됐지만, 전공의의 이탈을 계기로 전면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같은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 5295건이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된 시기를 전후로 일평균 1000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지난 1월 4784건, 2월 1일부터 22일까지 4812건이었지만, 전면 허용 후인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5758건, 3월 5760건, 4월 5595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고 본다.

비대면 진료가 가장 많이 이뤄진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었다.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과 휴일이나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을 평가해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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