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공항 부지에 투자하면 큰 수익” 수천만 원 사기 60대 징역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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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걸쳐 8000만 원 편취
부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대구에 신공항이 생기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천만 원을 편취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 씨에게 “대구에 통합 신공항이 생기는데, 부지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과 수익금까지 교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런 수법으로 2021년 11월~2022년 5월 A 씨는 총 3차례에 걸쳐 B 씨에게 8000만 원을 편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해 이번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분할해 변제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2002년에도 사기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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