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표결 무산…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영향
정권 내주면 다시 암흑기 치명타
비박계와 달리 친한계 당론 따라
윤 대통령도 조기 퇴진 요구 수용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무산’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으로 발의됐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까지도 이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두 건 모두 국회 본회의는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을 박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 8년 전에는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일찌감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 큰 흐름을 탔다. 이들은 표결 직전 찬성표 33표를 공언하며 분위기를 몰아간 것이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여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 62표가 나왔다.
이에 반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의 대척점인 친한(친한동훈)계가 탄핵 가결을 용인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여당 몫 8표가 필요했는데 20명 안팎으로 가늠되는 친한계가 반대 당론을 그대로 따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정 농단 보도가 잇따르고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여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여권의 퇴진 요구를 박 전 대통령이 거절하면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에 비해 충격이 작지는 않지만, 6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 이후 조기 퇴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공격에 맞서 여권 인사들 사이에 방어의 여지를 준 셈이 됐다.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가 8년 전과는 사뭇 다른 여권 움직임을 낳았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보수층 사이에는 2016년 당시 여권 일부가 탄핵에 동조해 정권을 내줬고, 이후 분열과 반목이 거듭되면서 ‘암흑기’를 맞았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 윤 대통령이 다시 탄핵 당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보수 진영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는 것이다.
이미 한 차례 탄핵 정국을 겪고 난 여권인지라 사회적 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정국 불안의 비난을 여당이 고스란히 다 뒤집어 쓴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도 8년 전과 다른 결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