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롯데캐슬 드메르도 ‘오피스텔’ 됐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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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1023실 용도 변경 승인
협성마리나 G7 이어 규제 해소
해수부·HMM 이전 호재 기대감

부산 동구 초량동 롯데캐슬 드메르 1221실 중 1023실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최근 용도 변경됐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동구 초량동 롯데캐슬 드메르 1221실 중 1023실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최근 용도 변경됐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북항 협성마리나 G7에 이어 롯데캐슬 드메르도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최종 승인됐다. 최근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은 HMM 이전 결정으로 북항 지역에서의 업무 관련 거주와 임대, 숙박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북항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1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생숙이었던 부산 동구 초량동 롯데캐슬 드메르 1221실 중 1023실이 지난달 29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됐다. 나머지 198실의 경우 생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마티에 부산하버시티 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객실이며, 일부 세대는 아직 숙박업 신고도 돼 있지 않아 조만간 구청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이 되면 용도가 숙박 용도에서 업무시설 용도로 바뀌며 주거가 가능해진다. 주택 수에 포함이 가능하고, 전입 신고도 가능해진다.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법정 주차대수 호실당 1대 이상, 복도 폭 1.8m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드메르의 경우 주차 시설이 이미 여유 있게 호실 대비 110%로 마련돼 있었고, 복도 폭의 경우 일부 1.8m 미만이 있었지만 소방서 화재 안전성 사전 검토를 받아 화재 안전 시설을 보완하는 형태로 원안 의결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에는 북항의 또다른 생숙이었던 협성마리나 G7의 823실이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바 있다.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 10% 내외의 이행강제금을 연 1~2회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이행강제금 부과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부산시도 지난해 부산 지역 1만 8000여 실에 달하는 생숙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에 나섰다. 부산시 생숙지원센터에 따르면 17개실에 대한 컨설팅을 실제로 진행했다.

드메르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소식에 소유주들은 물론 부동산업계에서도 대체로 반기고 있다. 롯데캐슬 드메르 분양 관계자는 “부산 도심에 택지 지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향후 북항 오피스텔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주상복합 같은 주거 시설로 지어진 게 아니라 마감재나 자재가 최고급은 아닐 수는 있지만, 자산 가치나 매매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면서 “특히 해수부 이전에 이어 HMM 이전까지 이뤄지면 국제 바이어 등 외국인이나 외지인 거주지가 필요하고 단기 거주나 단기 임대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항 재개발구역 상업·업무지구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생숙이 허가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주거 시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데 대한 견제나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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