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범인…알고 보니 ‘업주’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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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창문에 휴대전화 설치
들통나자 휴대전화 들고 현장 떠나
CCTV 초기화도…경찰 포렌식 나서

진주경찰서 전경. 김현우 기자 진주경찰서 전경. 김현우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당 휴대전화는 여자 화장실과 연결된 창고 창문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손님은 종업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신고 당시 A 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식당 내 CCTV도 초기화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호기심에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거인멸 등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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