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치킨집 침입한 40대…통닭 2마리 직접 튀긴 후 훔쳐 [이슈네컷]
새벽 치킨집 침입한 40대…통닭 2마리 직접 튀긴 후 훔쳐
새벽 시간 치킨집에 몰래 침입해 직접 통닭을 튀겨 술과 함께 훔친 40대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치킨집에 침입해 2만 원 상당의 통닭 한 마리를 직접 튀긴 뒤, 맥주와 소주를 함께 가져가는 등 총 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사흘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통닭 한 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앞에서 쓰러진 20대…'마약 양성' 나와 일행 등 5명 입건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클럽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가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이 일행 등의 마약 투약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를 포함한 5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현장에 있던 일행 2명을 긴급 체포하고 ‘신종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CCTV 등을 분석해 나머지 일행 2명도 같은 날 검거했으며, 이들 모두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일행 중 마약을 구매한 남성 한 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추적하며 수사 중입니다.
흉기 난동범 제압 도중 찔린 경찰관, 병원서 퇴원…"회복 중"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퇴원 후 건강을 회복 중이며, 다시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경감은 큰 수술을 받은 뒤 지난주 퇴원했지만, 얼굴 등을 다쳐 어지럼증과 함께 안면 근육 일부에 마비 증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거동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며, 트라우마 치료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침상에 있는 동안 동료 경찰과 많은 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해들으며 버틸 수 있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다시 현장에 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의 한 골목에서 피의자 B(51)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을 다쳐 동맥 일부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지시에도 불응했으며, 이에 A 경감은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호소했으며, 광주경찰청은 사실관계와 사인, 총기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경감의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연인들…음주운전 부인하다 경찰에 덜미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자수한 50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와 동승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연인인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자수했으며,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A 씨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 등이 담긴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2잔만 마셨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두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검찰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점, 동승자 B 씨가 이에 동조해 범인 도피를 방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