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어긴 차에 놀라 꽈당… 충돌 없어도 “뺑소니 맞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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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어긴 차에 놀라 늑골 골절
울산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괜찮겠지” 자의적 판단은 도주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신호를 위반해 급정거한 차량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칠 뻔했다.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던 그는 적색신호임에도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려다 B 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차량에 놀란 B 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다.

A 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 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별다른 부상이 없다고 판단해 자리를 떠났다.

이후 B 씨는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과속과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한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직후 B 씨가 병원 치료나 이송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A 씨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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