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온라인 매물, 위법 의심 1만여건 적발…용도·면적·옵션 거짓 기재 많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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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최근 1년간 1만 412건 적발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지자체에 요구
필수 정보 누락, 무자격자가 광고도 많아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 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도록 돼 있다.

먼저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는 9383건으로, 주요 위반유형은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 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으로 1029건을 적발했다.

예를 들어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했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인데도 건축물용도를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 등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중개대상물에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있었다.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광고를 했으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 불법 증축 사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의 중요정보를 누락시켰다.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올라온 중개대상물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브이월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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