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관심 끌려 112 허위 신고 유도한 30대 징역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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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뚜뚜뚜…경찰 50명 현장 투입
법원 “공권력 낭비, 공무 방해 죄책 무거워”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남자친구의 관심을 받고자 범죄를 당하는 것처럼 속여 112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0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다 마치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옷에 여러 차례 문지르고 “오빠 신고! 신고!”라고 외치며 전화를 끊어 112신고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로부터 급하게 신고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어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15분 만에 진해구 한 건물에서 A 씨를 발견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A 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가방과 노트북 등을 빼앗겼다’고 말했고,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받을 때도 “키는 180cm 정도에 30대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으며, 계속 따라오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가방 2개를 가지고 갔다”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에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5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3시간 가까이 CCTV 분석과 진해구 일대 수색을 벌였지만 모두 허탕 쳤다. 애초 A 씨의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튿날 바로 “심야에 혼자 걸어가고 있음에도 남자친구가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 서운한 마음에 그랬다”고 자백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상당 시간 동안 범인 검거를 위한 수색과 피해조사 등을 하도록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 공무 방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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