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방공제’ 적용, 미등기 아파트 안돼…비수도권은 제외
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수도권, 방공제에 미등기 아파트도 안돼
지방과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미적용
정부가 12월 2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금액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인만큼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가구 8500만원)여야 한다. 또 대출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우선 방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공제란 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돈 빌리는 사람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국토부는 “방공제 면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신규대출을 안해주기로 했다. 이는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A씨의 경우를 들면, 현재는 5억원에 LTV 70%를 적용해 방공제 없이 3억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공제 4800만원을 적용해 3억 200만원만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대출축소로 인해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후취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월 2일부터 연소득 요건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소득이 많은 사람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지만, 대출받은 사람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면 이 집을 판 사람이 돈을 보태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서울 인기지역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우려가 많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