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 등 무죄 판단
항소심서 유죄 판단 부분 모두 뒤집혀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 등을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무죄나 100만 원 미만 별금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 등에 제약이 없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