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거부권 부정적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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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언론·시민단체 촉구에도 논의 안 해
국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예정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언론계는 물론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정 자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당 주도로 이뤄진 표결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이 처리된 이후 규제 기준이 추상적이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보수·진보 정당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되며 졸속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최종안에 그대로 남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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