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미실현 이익 과세론' 주장 나왔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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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날보다 31.01포인트(0.34%) 내린 9083.54에, 코스닥지수는 9.76포인트(1.01%) 내린 958.64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날보다 31.01포인트(0.34%) 내린 9083.54에, 코스닥지수는 9.76포인트(1.01%) 내린 958.64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실제 이익을 손에 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산 가치가 오른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 체계가 노동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순자산이 늘어난 경우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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