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다투다 차로 '툭'… 법원 "무조건 특수상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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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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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상황을 고려해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8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으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로 주차 공간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차량을 후진해 뒤편에 서 있던 B 씨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특수상해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1심은 "피해자가 A 씨 차량 뒤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대로 후진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거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 차량의 후방감지센서와 경고음 발생장치, 후방카메라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점, 후진과 동시에 강한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밀릴 때까지 차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A 씨 차량에는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혔지만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은 채 차량에 밀려 6∼7걸음가량 움직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속도도 매우 느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경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경위와 이씨의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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