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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채무자에게 최고 연 2만% 이자를 요구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사진은 해당 조직이 채무자에게 가족을 볼모로 협박한 문자 메시지. 경남경찰청 제공
“너거(너희) XX 계좌는 내일부터 3개월 정도 못 쓰게 해줄게. XXX아.”
경찰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에게 최고 연 2만% 이자를 요구한 일당을 공소청에 넘겼다. 대출 승인 과정에 가족 계좌번호를 확보해 상환하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5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체 총책 30대 A 씨 등 16명을 창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6명 중 10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대출 상담 DB(데이터베이스)로 대출을 권유하고 20만 원부터 5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다음 연 최고 2만%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다. 경찰은 이들이 총 76억 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주고 25억 원을 이자로 받아 챙겼다고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채무자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지정 일자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낙태하려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볼모로 협박하는 식으로 추심했다.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조직 첩보를 입수한 경남경찰청은 대포 계좌 18개를 분석해 피해자 332명을 확인하고 28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범행에 쓰인 대포 휴대전화 55개를 분석해 조직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들을 같은 날 동시에 검거했다. 체포 현장에서 현금 2억 원과 휴대전화 26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대부업에 사용한 다수 계좌를 분석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몰수·추징 보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불법 사금융 종합·전담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김완순 광역범죄수사3계장은 “가혹한 채권 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