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지방소비세율 올려 재정분권 초석 마련”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현행 15%인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26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방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부산진갑) 김영춘 국회의원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26년에는 50%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을 7년간 85조 원(연평균 12조 1000억 원) 늘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춘,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안 발의

현행 15% 내년부터 매년 5%P 상승

중앙 → 지방 이전 재원 총 85조 원 전망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까지 인상됐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은 77 대 23 수준이다. 반면 총 세입의 지출비중은 중앙과 지방이 40 대 60으로 지방의 세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앙의존성이 심화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재산과세에 치중된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에 민감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지방세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렵고, 개인의 소비·소득증가와 무관한 세금이 많아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 신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대폭 확충 및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5%에서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조정된다. 이후 2022년 30%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P)씩 올라 2026년에는 부가가치세의 50%까지 확대되는 설계이다.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수 증가 규모는 2020년 5조 1000억 원, 2021년 8조 9000억 원, 2022년 13조 9000억 원, 2023년 19조 2000억 원, 2024년 25조 원, 2025년 31조 2000억 원, 2026년 37조 7000억 원 등 7년간 총 141조 원(연평균 20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교부금은 총 27조 1000억 원(연평균 3조 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8조 8000억 원(연평균 4조 1000억 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2026년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 즉, 순지방재정 증가 효과는 총 85조 원(연간 12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는 해묵은 과제로,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 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이찬열·박맹우·김민기·김현미·김진표·김두관 등 여야 국회의원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20% 안팎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소비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송현수 기자 songh@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