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 70년 만에 피해 배상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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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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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유족 배상 특별법’ 발의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창·산청·함양에서 일어난 양민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법안이 새로 추진된다. 사건 발생 70여 년이 흘러 피해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 배상을 위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관련자·유족에 대한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자발적 기탁 금품 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이 고루 참여했다는 점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함진규·이완영·김석기·송희경·정양석·황주홍·박맹우·이명수 의원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는 김병욱·김두관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법안은 수년 전 법안 명칭을 ‘거창사건 등’으로 표기해 논란이 빚어진 점을 감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지역을 적시함으로써 거창과 산청 함양 등지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사건을 같은 성격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거창사건 관련 배상법안은 2016년에 박범계, 김병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당시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 간 입장 차이로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 의원의 중재로 양 유족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다시 법안 제정에 나서게 됐다.

거창과 산청·함양 사건 관련 법안은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피해자 배상 근거가 없어서 피해 배상 입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2004년에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의결해 국가의 보상 책임을 규정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거창사건 유족 관계자는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피해 배상에 나서서 유족의 한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2004년 정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신 기자 ysryu@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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