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위증' 논란에 "수임 관여·소개료 없었으면 별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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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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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한국당 의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작년 변호사 개업 신청을 내고 법조계에서 활동 중이다.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윤우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관련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당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 파일에 대해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를 '선임'시켜주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녹취 파일 공개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법 37조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사건 당사자들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뉴스타파 녹취에 등장하는 이남석(52·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을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이남석 변호사는 9일 검찰 기자단에 "2012년 윤대진 (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1년 윤 국장이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을 맡았을 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이듬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대진 국장 역시 "이남석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과장 때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윤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그렇게 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디지털편성부 multi@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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