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미만 전국 24개 지자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열렸다. 의령군 제공
인구 3만 명 미만의 소규모 지자체가 특례군 법제화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경남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북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장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류한우 단양군수가 회장으로 선출됐고,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협약서 서명식도 있었다.
추진협의회에는 경남 의령군을 비롯해 옹진군(인천),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강원), 단양군(충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전북), 곡성·구례군(전남),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경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을 시작으로 특례군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개될 지역별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등 다각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특례군’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성훈 기자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