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 책임·운영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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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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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선박교통관제(VTS) 책임운영기관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발의한 제정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만인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분산돼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된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을 해경으로 일원화했다. 또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선박교통관제란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해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경은 전국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 해역에서 현재 총 20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운영돼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률 소관기관은 해수부, 담당 운영기관은 해경으로 이원화되면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개선 요구와 함께 법 체계의 간소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송현수 기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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