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김해 특례시’ 탄생할지 주목
특례시 관련 의원 발의 법안 10건
인구 50만 이상으로 개정 땐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열리는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15일 오후 국회 정원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특례시’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까지 열어 두면서 16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창원’과 함께 ‘김해 특례시’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특례시와 관련된 의원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0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 사정에 따라 내용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10개 중 7개)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입법안과 보조를 맞춘 것인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행정수도 등)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초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인구기준을 100만 이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여야 정치인들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인구 기준을 대폭 하향했다. 정부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특례시 지정 ‘문턱’을 낮춘 셈이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 인구 현황에 따르면 100만 기준을 넘긴 대도시는 창원·용인·고양·수원 4곳뿐이다. 반면 50만으로 기준을 낮추면 김해·성남·청주·전주·천안·포항 등 12곳이 늘어 총 16개 도시가 특례시 지정 대상으로 늘어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특히 세수 증가가 기대돼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다.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는 만큼 지자체에 따라서는 연간 수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50만 이상 대도시 16곳 중 10곳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비수도권에서는 인구와 더불어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요인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특례시 지정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지정 하한선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한선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에 따르면 창원과 김해를 포함한 전국의 9곳이 특례시 대상이 된다. 민지형 기자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