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낚시 명당 5곳, 손맛 보려다 걸리면 과태료 문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2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낚시통제구역’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바다낚시 관련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성군 제공
낚시꾼 사이에 명당으로 통하는 경남 고성군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내신 해안도로가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인다.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를 일삼는 얌체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보호하면서 코로나19 방역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낚시통제구역’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바다낚시 관련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백 군수는 “낚시인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청정 고성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오늘 낚시인으로 인한 불법쓰레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청정고성을 사수하기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로 낚시통제구역으로 설정되는 곳은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과 내신 해안도로 5곳이다. 최근 손맛 보기 좋은 포인트로 입소문을 타면서 낚시객이 몰려들고 있는 명당이다.
낚시통제구역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한 조처다. 관련법 제6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와 함께 낚시통제와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도 운영한다. 고성군을 중심으로 경찰,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어촌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
이를 토대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바다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다 적발되면 행정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낚시 문화가 빨리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통제구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백 군수는 “나 한 사람의 부주의와 무책임 그리고 이기주의가 공동체의 안전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처로 선량한 낚시인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