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6법’ 완성…해사법원 부산 유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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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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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법률개정안 총 6건 중 나머지 3건 발의
법원 간 관할 조정으로 해사법원 관할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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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2018년 4월 11일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부산설립 대선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2018년 4월 11일 부산 중구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부산설립 대선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부산 해사법원 유치에 법적 토대가 될 총 6건의 법률개정안 중 나머지 3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 대법원의 “해사전문법원 설립 우선 검토” 발표 이후 이어진 후속조치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 3건을 발의했으며, 이번에 법원 간 관할 조정으로 해사법원의 관할권을 명문화한 ‘민사소송법’ 등 3건의 법률개정안도 연이어 발의함으로써 해사법원 관련 6법을 완성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4건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법원에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원에서도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사법원 설치는 본격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6건의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 이어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부산은 고등법원이 설치된 5개 도시 중 유일한 해양도시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장소이다. 해사중재기관이 활성화되려면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미 부산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연구인력과 해양종합금융센터 등 유관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미 들어서 있다.

해사법원의 설립지로 다른 경쟁 지역에 비해 부산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안 의원은 “해사법원 관련 개정안 6법 완성으로 부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닻이 올랐지만 유치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산업 개발 및 인력 육성이라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항만 등 입지조건과 해양산업 밀집도를 고려해 봤을 때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는 부산임이 명백하므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사전문법관 양성, 각 해외 해사법 법률DB 구축, 해사쟁송절차 개선방안 마련 등 장기적 안목으로 해사법 발전과 해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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