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6법’ 완성…해사법원 부산 유치 가속화
안병길 의원, 법률개정안 총 6건 중 나머지 3건 발의
법원 간 관할 조정으로 해사법원 관할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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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부산 해사법원 유치에 법적 토대가 될 총 6건의 법률개정안 중 나머지 3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 대법원의 “해사전문법원 설립 우선 검토” 발표 이후 이어진 후속조치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 3건을 발의했으며, 이번에 법원 간 관할 조정으로 해사법원의 관할권을 명문화한 ‘민사소송법’ 등 3건의 법률개정안도 연이어 발의함으로써 해사법원 관련 6법을 완성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4건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법원에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원에서도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사법원 설치는 본격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6건의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 이어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부산은 고등법원이 설치된 5개 도시 중 유일한 해양도시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장소이다. 해사중재기관이 활성화되려면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미 부산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연구인력과 해양종합금융센터 등 유관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미 들어서 있다.
해사법원의 설립지로 다른 경쟁 지역에 비해 부산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안 의원은 “해사법원 관련 개정안 6법 완성으로 부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닻이 올랐지만 유치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산업 개발 및 인력 육성이라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항만 등 입지조건과 해양산업 밀집도를 고려해 봤을 때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는 부산임이 명백하므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사전문법관 양성, 각 해외 해사법 법률DB 구축, 해사쟁송절차 개선방안 마련 등 장기적 안목으로 해사법 발전과 해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