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목소리 높이는 부산 의원들…제도 개선 나선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국민의힘이 ‘제 2의 정인이 사건’ 방지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평소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이주환·황보승희 의원이 최선두에 섰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6일 아동학대치사죄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특히 최근 ‘정인이 사건’처럼 범행 수법이 갈수록 잔혹해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는 처벌 강화 외에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아동학대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설치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관련한 전문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충하도록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이 아동이 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시설이 부족할 경우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어 재학대 등의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탓에 아동 학대 관리 인력과 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해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는 7만 7000여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범죄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면서 이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2, 제3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인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는 지난해 6월 학대 의심 아동의 선제적 관리와 신속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김병욱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무시험 채용, 교사 정치중립위반 관련 등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도 법안 발의에 이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인이 양모는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 돼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장시간 학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보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양부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부실 대응한 양천경찰서의 책임도 함께 지적하며
그는 앞서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내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하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 △사법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 치료 비용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황보 의원도 앞서 ‘2020 유니세프 아동정책제안 간담회’에 참하는 등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앞선 ‘16개월 정인이법’에 이어 학대 당한 아이들을 단순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집중 치료보호시설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