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덕특별법 ‘순항’…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부산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에 설치된 항공기 모형.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46번째 안건으로 의결됐다. 부산·울산·경남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립 ‘열쇠’인 특별법안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통과(19일)한 데 이어 6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순항하고 있다. 26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면 가덕신공항은 입법적 ‘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특별법의 이날 법사위 통과는 예견된 결과다. 국토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대안 법안이 마련된 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국토부의 가덕신공항에 대한 입장 등에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법안 의결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거기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여당 간사 같은당 백혜련 의원,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모두 해당 법안에 서명한 공동발의자로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이라 법사위에선 일부 자구·체계 심사만 이뤄지고 국토위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검토보고에서 특볍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이 없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항시설법 관련 계획과의 관계 등 법체계의 통일성을 높이는 수정 외에 내용적인 수정은 없다”고 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부에서 문제제기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제7조·필요시 면제)를 담은 조항에 대해서도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개별법에 별도의 특례를 두는 대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고만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6일 오후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법안은 제1조에서 “가덕신공항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적시했다. 제7조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고, 부칙을 통해 사실상 김해신공항안(확장안)에 대한 백지화를 우회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 발의에 민주당 절대다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3명이 동참했고, 지난 18년 동안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늦어진 만큼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정부는 (법안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