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정지역’ 밖 ‘애먼 다주택자’ 잡는 종부세 폭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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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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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투기·조정지역 밖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추진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애먼 국민’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을)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1주택에서 실거주하며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 종부세 수입 현황’을 보면, 2016년 1조 2939억 원, 2017년 1조 6520억 원, 2018년 1조 8728억 원, 2019년 2조 6713억 원, 2020년 3조 6006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3조 6006억 원으로 직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34.8%나 늘었을뿐 아니라 2년 전인 2018년의 2배, 4년 전인 2016년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종부세 폭탄’이라 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제대상자(1세대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세표준 또한 이러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자로 간주하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며 세금폭탄을 쏟아 내고 있다”며 “그러나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 중 투기목적 없이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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