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조속히 제정해야”
국민의힘 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
경남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진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굴 패각 등 각종 수산부산물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수산물 가공 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 이상일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어민들의 패각처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한 해 배출되는 굴 껍데기는 약 28만t. 국내 최대 굴 산지로 굴 껍데기를 제거해 알굴을 생산하는 작업장(박신장) 300여 곳이 밀집한 통영·고성 일대 패각 발생량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연 16만t에 달한다.
굴 껍데기는 석회석 대체 원료나 황토 포장재,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를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제도적 한계 탓에 자원화 비율이 배출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처리도 쉽지 않다.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 처리 해야 하는데, 전문 장비를 동원해 공해상으로 가져가 투기해야 해 정부 보조를 더 해도 어민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8만 6000여t, 통영에만 약 5만t의 패각이 박신장 주변이나 해안가 공터에 방치돼 주민 간 갈등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조속히 제정돼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 2월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통영시의회도 지난달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