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각종 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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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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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지역경제상품권 활성화법’ 발의
“역외유출 방지로 소비 선순환·지역 자립경제 구현”

 


지역사랑상품권 앞면(위)과 시각장애인용 QR코드가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 뒷면. 조폐공사 제공. 부산일보DB 지역사랑상품권 앞면(위)과 시각장애인용 QR코드가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 뒷면. 조폐공사 제공. 부산일보DB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립경제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3714억 원에서 올해 약 15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발행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도 같은 기간 66곳에서 230곳으로 급증할 정도로 현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해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보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0월까지 총 발행액 11조 4028억 원에 대한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소득증가 효과가 전국적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비 보조금과 발행 비용을 제하고도 약 8000억 원의 순증 효과가 있었으며, 소비와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어,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하여 실제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역외유출 방지로 소비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자립경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을 살리고,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민생 정책 중 하나이자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앞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관별 추진실적 공개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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