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활동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최종 선고(종합)
대법원은 8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사진 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활동비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가 아닌 국고 손실 혐의 등을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 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뇌물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후 사건을 다시 판단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은 남 전 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