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 결정…5.0% 인상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가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이 많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 4440원이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진통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 32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8810원, 3차 수정안으로는 885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둘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범위를 내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이번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였다가 2020년엔 2.9%로 인상률이 확 줄었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었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높인 것은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고시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