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출금요청 체납액 기준 5000만원→3000만원으로 강화"

  • 가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체납액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암호화폐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해 세금 징수를 회피하는 위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났다.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리로서,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다만 보상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일각의 불만에는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