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제활동 관련 14개 법률에 ‘청년’ 추가…청년지원 강화
법제처가 경제활동 및 복지 등과 관련된 14개 법률의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이미지투데이
법제처가 경제활동과 복지 등과 관련된 14개 법률의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해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을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에 대한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해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에 청년을 추가해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17조에는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청년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범위에 청년의 고용현황을 추가해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탁법’ 제2조에 신탁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해 이들 사업도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으로서 쉽고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는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했다.
아울러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했으며 ‘총포·도검·마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29조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 만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 8월에는 87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정비를 통해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도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