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뉴스]“ 세제개선 통해 양식어업인 경영안정·과세불평등 해소해야” 外
1일 열린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정점식 국회의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김태흠 국회의원(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 제공
◆“세제개선 통해 양식어업인 경영안정·과세불평등 해소해야”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인간 과세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 양식수협협의회 후원으로 1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과세불평등을 해소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장은 이날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수산물 공급에서 양식업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2030년이면 양식업 생산량이 어선어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상 양식업을 주업으로 분류해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이후 수입금액 기준의 비과세범위를 도입해 매출 10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세제 개선이 양식어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선 양식수협협의회장은 “양식어업은 농업이나 어로어업에 비해 경영비와 부채비율이 높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심한터라 어가의 경영안정성이 취약하다”며 “따라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 비과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세법상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도 “조세의 경우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같은 담세능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하며, 정책의 목적에 따라 보호가 필요해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경우 같은 원리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세법 적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종 사이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양식어업인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인과 같이 연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에 양식어가는 단순히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도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더불어 어업회사법인이나 가업상속공제 등 수산업·어촌관련 여러 분야에서 농업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점식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양식어업인들이 적용받는 불합리한 세제문제를 점검하고 내실있는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며 “의원실에서는 지난해 9월 양식어업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양식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양식어업은 식량산업으로 국민건강과 식생활에 이바지하는 동질한 성격을 가진 산업이지만 소득세법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제 개선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IMST 제공
◆KIMST, 1원1촌 하반기 협의체 운영·환경정화 실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조승환)은 하반기 협의체 운영 및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군헌어촌계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KIMST는 지난 4월 30일 1원(院)1촌(村) 협약을 체결했고, 갯벌체험 프로그램 지원, 안전물품 기부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협의체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갯벌체험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선결제비용이 사용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2021년 자매결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에는 더 강화된 협력활동에 대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갯벌체험 프로그램은 가정의 달 5월에 시작하여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10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협의체 종료 이후 어촌계 인근 방파제 해양쓰레기 및 갯벌체험장 주변 도로 위 쓰레기 제거 작업을 실시해 부유물, 페트병, 담배꽁초 등 생활쓰레기 7포대를 수거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했으며, 당일 참가 인원은 소수 인원으로 구성했다.
인천항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사업 운영 프로세스. IPA 제공
◆인천항 발생 폐PET병 활용 자원순환 선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는 지난달 29일 HMM(사장 배재훈), SM티케이케미칼(대표이사 김병기), ㈜비와이앤블랙야크(회장 강태선), 그린앤프로덕트(대표이사 박은정)와 ‘해양쓰레기의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에 대응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국적선사 HMM의 선박 발생 폐PET병 활용을 통한 인천항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참여하는 5개 기업은 자원순환을 위해 환경·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HMM이 제공하는 선박 발생 폐PET병을 활용한 선상용 의류 제작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원순환체계를 통해 IPA 임직원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PET병으로 안전조끼를 제작해 항만 작업 및 순찰 등에 활용하고, 방한용품을 제작해 취약계층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더불어 IPA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폐PET병 수거와 일상 속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천항 맞춤형 그린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