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최대 10년까지 연장…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국회 기재위 17개 세법개정안 의결
윤후덕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최대 5년까지 낼 수 있는 상속세 납부기한이 내년부터는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최대 10년으로 바뀐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재 매출액 연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상속인 1명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신 상속인이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7년 이상 최소 80%의 자산을 유지하며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이 있다.
이번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 3000억→40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됐다.
현재는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개별소비세를 1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75%를 감면해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