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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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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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 200만원 출산 바우처 지급

만 8세 미만 아동과 0~1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투데이 만 8세 미만 아동과 0~1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투데이

만 8세 미만 아동과 0~1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다.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본래 신 의원은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급연령과 금액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태어나는 0~1세 아동(만 24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영아수당 지급액은 △2022년 30만원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200만 원 어치의 출산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름이 ‘첫만남 이용권’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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