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명시한 ‘트램사태 방지법’ 발의
정부 주도 일방적 사업 견제 수단 담긴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제출
안병길 의원 “항만 재개발사업 과정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 될 것”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준공 후 오페라하우스마리나 앞으로 지나가는 트램(노면전차) 모습. 부산일보DB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에 추진 중인 트램(노면전차) 사업이 해수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사실상의 ‘딴지걸기’로 1년 이상 차질을 빚다가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계기로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된 것을 계기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 설치를 명시한 이른바 ‘트램사태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항만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19개 항만의 사업에 약 6조 8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항만 재개발사업의 발굴·기획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정부 주도의 항만운영 사업에 특화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해수부가 지난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 차질 등 일련의 사건들이 각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이 빌미가 됐다는 불만이 지역사회 내에서 팽배했다.
국회에서 질의 중인 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의원실 제공
작년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에 들어설 트램 설치 추진 과정에서 해수부는 “항만재개발법 상 철도의 정의에 트램 차량과 철도시설은 별개로, 트램 차량은 국비로 추진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쳤고, 안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및 국회 상임위를 통해 해수부의 법적 허점을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해수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부산시와 해수부는 작년 12월에 트램 차량 포함 여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맡기기로 했고, 그 결과 올해 3월 말에 법제처는 유권해석 발표를 통해 안 의원의 주장(트램 차량 국비 추진)이 옳다는 결론을 내려 중단 1년 여만에 트램사업이 재개되었다.
사업변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도 거치고,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만 가졌어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채, 2030부산세계박람회 실사단 방문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항 1단계 사업 마저 또 다시 불필요하게 제동이 걸리면 세계박람회 유치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안 의원은 “트램 사건을 겪으며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이라는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최초이기에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일 수 있으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항만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며 “사업 완료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