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전 ‘기권 전략’ 놓고 공방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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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투표용지 받고 기표소 안들어가는 기권 전략 제기돼
민주당 “기표소 들어가야 출석으로 인정” 주장하며 기권 전략 비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국회 직원들이 본회의장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국회 직원들이 본회의장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직전까지 ‘표결 전략’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여당에서는 재표결에서 가결을 막기 위해 ‘집단 기권’ 전략이 부각됐다. 야당에선 기권 전략에 대해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원들이 직접 기표소에 들어가 수기로 의사를 표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집단 기권이 거론됐다.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백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집단 기권 전략에 대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말고 아무것도 안 찍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기권으로 카운트가 된다”면서 “그런 식의 사실상의 공개 투표를 해버리면 의외의 사태(이탈표)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아이디어도 일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이런 집단 기권 전략에 대해 “공식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기권 전략은)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인데 현재까지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현역의원 가운데) 다섯 분 정도가 이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기권)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찬성 표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 찬성 의원 이외에 비공개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은 기권 전략으로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의 기권 전략을 펼 가능성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석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는 투표장(기표소)에 들어간 사람만 출석으로 (인정)된다”면서 “본회의장에는 입장을 하되 기표소에는 안 들어가는 방법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해설집에도 비슷한 해설이 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법 해설집에는 “기명·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를 한 의원에 한해 출석의원수를 계산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실제 투표’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회법 해설집은 무기명 투표 방식에 대해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다음…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설집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때문에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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