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모양 복면 쓰고 활보…하의 실종 남성, 경찰 추적에 덜미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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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음란행위男 심심찮게 출몰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개 모양 복면을 쓴 남성이 울산의 한 도서관 인근 산책로를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4일 새벽 3시께 울산 울주군 선바위도서관 옆 산책로에서 흰색 개 모양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배회하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목격돼 신고당했다.

경찰은 선바위도서관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추적, 지자체 협조를 구해 주변 아파트를 집중 탐문한 끝에 A 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애초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신체 특징 등을 유심히 관찰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일 “시내버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이상한 짓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CCTV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이동경로를 확인, 주거지에 들어가는 B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했다.

음란 행위로 기소된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울산지법이 울산 중구 한 골목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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