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출연정지 당해도 OTT로 복귀하면 된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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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불법 행한 연예인
OTT 작품 통해 복귀 잇따라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목소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한시적으로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 KBS는 29일 오후 방송출연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호중의 출연 규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한시적으로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 KBS는 29일 오후 방송출연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호중의 출연 규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른 방송인들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작품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OTT는 방송사와 달리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OTT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는 29일 오후 방송출연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규제를 결정했다. KBS 측은 “사안이 경중하고, 시청자 청원이 쇄도하는 점을 고려해 김호중 씨를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 대해서도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해제 기한은 따로 없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위원회 논의 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방송 출연 규제 권한은 각 방송사에 있다. 현행 방송법에 범법 행위를 저지른 방송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없어 법적 강제성은 없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방송출연규제심의위원회 등 자체 기구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한다. 범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파장이 클 땐 한시적 규제나 영구 정지 출연을 내린다. 기간과 해제 역시 방송사 자체 내규에 따라 비공개 심사를 거쳐 정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에이트 쇼’에 출연한 배성우. 사진은 더 에이트 쇼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에이트 쇼’에 출연한 배성우. 사진은 더 에이트 쇼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이런 결정이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OTT가 새로운 콘텐츠 창구로 떠오른 데다 OTT 콘텐츠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방송인들의 출연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요즘엔 글로벌 OTT에 대한 선호도가 지상파보다 높다”며 “유튜브나 자체 콘텐츠 등 다른 방안도 많아서 활동 측면에선 지상파 출연 정지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2020년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배성우와 2017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활동을 중단했던 빅뱅 탑(최승현) 등이 최근 OTT 작품으로 복귀를 결정했다. 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하정우도 넷플릭스 ‘수리남’으로 복귀한 바 있다. 배성우와 탑은 여전히 KBS 출연 정지 상태다. 하정우는 이달 28일부로 KBS 출연 정지가 해제됐다. 일각에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쉽게 연예계에 복귀하는 모습이 대중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논리를 더 따르는 편”이라며 “외국 시청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물의를 빚은 것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출연 정지를 받게 되면 OTT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온다”며 “방송사에만 제약이 있는 건 역차별일 수 있어 OTT업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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