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해상풍력 사업, 정부 주도 방식으로 변경 추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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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민간에서 정부 주도 전환이 핵심
수협 “어민 의견 반영 제도 필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해상풍력 사업을 뒷받침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22대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렵사리 쟁점을 해소하고 절충안을 도출했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정부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개별 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풍력 발전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기사업 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앞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앞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계획 입지 편입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던 입지 적정성 평가 조항을 삭제하여 기존 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 수산업 분야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주무 부처의 경우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도입과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법 제도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0일 일본 이시카리만 이시카리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이시카리시 어협으로부터 해상풍력 단지 건설 경과를 듣고 있다. 수협 제공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0일 일본 이시카리만 이시카리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이시카리시 어협으로부터 해상풍력 단지 건설 경과를 듣고 있다. 수협 제공

이런 가운데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추진 시 어업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면 사업 추진을 막고 반드시 어업인의 동의를 구하는 일본 사례가 국내에도 제도화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산하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해상풍력 현장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 행위에 방해가 되면 추진이 불가하고, 어업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책위는 일본 사례처럼 어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의회 제도를 법안에 반영해 줄 것, 특히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 중심의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22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일본의 해상풍력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비결은 국가에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제도화된 어협 동의 절차로 수용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90여 개에 육박하는 만큼 계획 입지 전면 도입과 더불어, 기존 사업 역시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3건의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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