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울산 번화가에 마음대로 횡단보도 그린 남녀…경찰 수사 중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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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 디자인거리에 무단 설치
울산 남부서, 불법 확인 후 제거

울산 남구 삼산 디자인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독자 제공 울산 남구 삼산 디자인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독자 제공

울산의 최대 번화가인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누군가 임의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새벽 3시께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이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표시하고 사라졌다.

남구청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해 지난 6일 불법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모두 제거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표시한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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