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단체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은 시기상조”
경남도서 제기하는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 관련 입장
“부산시민 힘으로 설립한 BPA 명칭은 세계적 브랜드”
“시민 동의, 항만관리 이원화, 수십조 브랜드 가치 등 혼란 예상”
경남도에서 제기하는 진해신항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창원 진해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구)이 올해 상반기 진해신항 착공에 맞춰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부산일보> 지난 6일자 14면 보도> 했다고 지난 5일 밝힌데 대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개정안은 항만공사 관할구역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쳐 있으면 항만공사 명칭에 행정구역을 모두 병기하도록 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는 6일 공동으로 낸 ‘경남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산항만공사(BPA)→부산경남항만공사로의 명칭 변경 관련 현재 우리의 입장과 판단’을 통해 “국제적 명칭 혼란 야기로 부산항 위상 추락과 물동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며 “명칭변경 등 논의는 시기상조로 국가이익, 부산·경남 양 지역 발전에 현재로는 도움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된다”며 밝혔다.
이들 단체는 “350만 부산시민의 힘으로 설립한 부산항만공사 명칭은 단순한 지역명이 아니라 세계 브랜드”라며 “명칭변경의 부산시민 동의, 법 개정, 항만관리 이원화, 국제적 인지도, 수십조 브랜드 가치,국제적 명칭 혼란 등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부산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은 부산항 진해신항 뿐만 아니라 부산항 신항, 부산항 북항, 다대포항, 감천항이 다 포함된다”며 “지금 중요한것은 치열한 세계 항만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부산경남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항만공사 명칭변경이 시기상조인 이유와 당위성을 조목 조목 제시했다.
우선,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1월 당시 400만 부산시민의 열정으로 한국 최초로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 명칭변경은 부산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항만공사 제4조 제4항 및 ‘항만법’ 제2조 제2호, 항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항(북항, 신항, 감천항, 다대포항, 진해신항으로 구분)을 관할구역으로, 진해신항은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과 마찬가지로 무역항인 부산항의 하위항만 명칭을 의미하며, 부산항 전체를 부산항만공사가 관리·운영 중이다.
특히, 부산항 신항 명칭 결정 사례도 주목할 대목이다.
2006년 개장한 부산항 신항의 명칭 관련, 부산시는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부산신항을, 경남도는 부두 면적의 대부분이 경남이라는 논거로 진해신항 또는 부산·진해신항을 각각 주장했으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2005년 12월에 ‘신항만은 항만법상의 부산항 항계내 하위항만이며, 신항만에 대해 별도의 새로운 무역항 지위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부산항 신항의 공식명칭을 ‘신항’으로 최종확정 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결과에 대해 경남에서는 해수부 등을 상대로 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 심판청구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으며, 이는 ‘부산항’과 그 하위항만의 개념에 대해 헌법기관이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해수부도 지난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동성 심화, 글로벌 선사들 간 해운동맹 재편 가속화 등 최근의 해운항만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은 그동안 쌓아온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및 부산항만공사의 브랜드가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들 단체는 세계2위의 환적항만과 항만 연관산업의 90% 가까이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항만공사는 설립 이래 20년동안 전 세계에 글로벌 환적항만으로서 부산항 브랜드 구축 및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관리 공공기관으로 고유 이미지를 구축했다. 글로벌 허브 항만은 단순히 한 나라의 하역시설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물류의 한 축으로서 갖는 위상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항만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명칭까지도 화폐로 계산할수 없는 큰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또한 부산과 창원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항만연관산업 다수가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서 부산의 영향력이 높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항만연관산업 관련, 부산에 소재지의 88.5%, 매출액의 96.4%, 종사자의 89.6%가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항만 간 물리적 통합을 이룬 경우에는 항만공사(PA) 조직의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있으나, 신항 개발로 인한 항만 확장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기존 항만의 국제적 인지도를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항만공사는 설립 (후) 21년동안 세계 환적2위 항만으로서 부산항 브랜드 구축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관리공공기관으로 고유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국제적인 인지도, 브랜드 및 해외 항만이용자의 혼란과 항만의 규모 등을 감안 할 경우 현재의 부산항만공사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과 부산·경남의 공통이익을 위해 명칭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명칭 논쟁은 국제적 신뢰도, 부산·경남시도민의 분리 논쟁 비화 등으로 부산항의 국제위상과 물동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지자체 추천 항만위원 동수 변경은 지역 간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간 협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종욱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은 또 항만의 사업·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도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도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은 7명이다. 해양수산부가 4명, 부산시가 2명, 경남도가 1명을 추천한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항만위원 수를 현재보다 늘려 해수부가 과반을 점하는 조건으로 항만위원 부산·경남 동수추천권 부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항만위원수를 현재의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해수부가 5명, 부산시와 경남도가 2명씩을 추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