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의 질문 "잘 드는 칼 있어요?" [이슈네컷]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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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의 질문 "잘 드는 칼 있어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하면서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는지 태연하게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교사 A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학교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입했는데요, 점원이 사용 용도를 묻자 '회 뜨려고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월급 반반 나눠주면 내가 갈게" 대리 입영한 20대 집유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A(28) 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생활고로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20대 후반 B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 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A 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A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 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B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가짜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A 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적발을 두려워한 B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모든 중학교 폭파할 것" 일본어 협박 팩스 발송돼

12일 법무부 소속의 한 기관에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발송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팩스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2월 14일 16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협박 메일, 팩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1월까지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위장한 협박 메일, 팩스 등 유사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관내 학교에 관련 상황을 전파했으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학교보안관·경찰 순찰 강화, 교내 CCTV 모니터링과 보안 시설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도 안내했습니다.


빼앗은 지팡이로 노부부 폭행해 할머니 사망케 한 40대, 징역 20년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폭행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은 뒤 폭행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아파트 단지를 나체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복용해야 하는 약을 5일 전부터 먹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해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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