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 불안·우울증 등 청소년 지원 법안 통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힘 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
상담·치료 권고·지원 의무화
학생 정신건강에 도움 기대

정서 불안,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는 학교장이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사진·부산 동래)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해 통과시켰다.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학습 지원 △ 보호자의 협조 의무 △교육감의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정서 불안·우울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2023년(37.3%)보다 5% 증가했고,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우울감 경험률은 27.7%로 전년도(2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해 일선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에서는 정서적·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